행정해석1979.10.20
법무811-24741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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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별 노동조합 본부가 임의로 임명한 지부장 직무대리가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한 회의소집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회의개최통보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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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리임명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소명이 없으므로 알 수 없으나, 만일 동 지부장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라면 당해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