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6
법무811-15780
광고청약실적에 따른 보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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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고청약실적에 따른 보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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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당이 광고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취업규칙 등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광고청약실적이 없으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성질의 수당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