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8
법무811-14516
특례보충역 소집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의무의특례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기간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5년 이상 종사하는 때에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자가 기간사업체에 종사중 군부대에서 2주간의 동원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기간중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폐지) 제3조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의거 동원소집 및 교육소집 이외의 소집과 보궐입영을 받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간 중 병역법 제54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한 소집(현행: 2009.4.1 병역법 제50조 상의 "병역동원훈련소집")시에는 동법 제69조(2009.4.1 병역법 제74조)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동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집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소집기간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