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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2188 | 지정직업훈련시설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고,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 시설을 임차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