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05
능력개발지원팀-1846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실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실적을 별개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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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7조 별표4(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인정기준)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의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의 환산에 있어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해석을 교육경력 연수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는 경력 중 어느 한 실적이 두 실적을 합산한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두 실적의 상호 대치를 인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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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7조 별표4의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실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실적을 별개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두 실적의 상호 대치가 가능하므로 어느 하나의 실적이 두 실적을 합산한 실적을 충족한다는 것이 증빙되는 경우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