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02
노직산2783
개산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근거를 기초로 하여 징수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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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근거를 기초로 하여 징수결정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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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는 보험가입자가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개산보험료 및 증가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증가보험료를 징수하는 일방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보험가입자의 보고나 동의는 조사징수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당연히 조사근거를 기초로 하여 징수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