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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572 | 터널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ㆍ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