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05
노조68110-572
터널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ㆍ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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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터널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교통사고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설치된 공기 순ㆍ정화시설, 터널내 교통사고 예방,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시 대피하기 위한 조명시설, 터널외부에 설치된 고압전기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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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터널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ㆍ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동 규정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