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04
노조68107-903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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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제2항(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단독출마로 인해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의 당선 인정여부와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가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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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