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7
노조1454-15802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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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노동조합에서는 매월 각 기사와 안내원에게 수령액 중 100분의 2를 조합비로 공제하고 있는 바, 동 조합비를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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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