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3
노조1454-11282
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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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연맹 산하 ○○여객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조합 조직개편지시에 따라 1981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1980.12.27 선출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81.3.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과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조합장의 법 무지로 관계법령(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절차에 의하지 않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한 바 있어
이와 같은 결함있는 대의원대회 의결절차를 시정하라는 ××시장의 행정지시(1982.3.17)에 의하여 동 조합에서는 1982.4.1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법규정에 따른 의결절차를 이행하여 규약개정과 임원을 선출한 바 있음.
- 이 경우 1982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규약 개정과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이므로 그 구성원을 1981년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의 대의원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참석한 대의원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자격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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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귀견과 같이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