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1
노조1454-10251
단위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새규약을 제정하고 새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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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 노동조합을 통폐합한다고 할 때 규약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터인데 새로이 임원선출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임지부장의 잔여임기만을 그대로 유보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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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새로운 규약의 제정과 함께 동 규약에 의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