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4
노조01254-991
병역특례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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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특례자도 노조법상의 노조가입 가능 근로자인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자로부터 허용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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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특례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조합활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