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0
노조01254-5151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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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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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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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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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이 노동운동의 범위에 속함은 법리상 당연한 것임에 비추어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즉시 탈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