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8
노조01254-487
통상 관례의 재적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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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 관례의 재적의 의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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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조활동의 민주성ㆍ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통상 관례의 재적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나, 노조규약 제36조에서와 같이 당초 배정된 대의원의 수를 재적인원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 회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의원 31명중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