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18
노조01254-429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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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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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분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노조 분회장이 분회장직을 자진 사퇴한 후 분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규약 등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