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01
노조01254-417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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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규약의 변경시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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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