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23
노조01254-393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중이라도 총회 소집 등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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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중이라도 총회 소집 등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의 총회 개최시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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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조합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이라도 총회 소집 등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동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동 협약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은 노조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등은 취업시간 중이라도 회사측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노조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취업시간 중이라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취업시간 중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