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11
노조01254-35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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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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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규약에 정하여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에서 이유없이 소속 조합원의 탈퇴원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정상적으로 도달된 때에 탈퇴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한자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