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1.20
노정노1452.5-4673
공익사업에 대한 경비업무가 공익사업과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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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로부터 송유관 및 저유탱크의 경비업무만을 위임받고 행하는 ○○공사의 경비업무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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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및 저유탱크의 경비업무에 있어 일반적으로 경비업무자체는 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동 경비업무가 공익사업인 송유관 및 저유업무와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부수하여 행하여질 때에는 이것도 역시 공익사업의 법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