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04
노정노1452.5-2266
공격적ㆍ선제적 직장폐쇄가 아닌한 부분 직장폐쇄도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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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 중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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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항수단으로 인정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것이어야 함. 따라서 사용주가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속할 것이나 노조의 부분 파업에 대하여 전직장 폐쇄를 하거나 노조가 파업을 중지하고 평상대로 취로하여 평화적인 교섭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폐쇄를 함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