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26
노정노1452.5-1349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개최시기 이전에 소집한 정기 대의원회도 타당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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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지부ㆍ분회의 대의원회는 4월중에 …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지부ㆍ분회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하여 1개월 정도 앞당겨 소집한 것은 비록 정기대회라 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이므로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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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월중에 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당해 월중에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귀문과 같이 회기 이전에 대회를 소집하여도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