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8.22
노정근1455.9-4071
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의 사용손실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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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의 사용손실료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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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의 수단으로 지참하는 작업 도구인 말, 수레의 사육비 및 손료 등 이러한 비용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를 노사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에 의거, 임금과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는 있을 것이며 근로의 대가(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로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입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