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12
노사협력복지팀-119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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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제1항제4호를 보면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주택구입 등으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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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사협력복지팀-1197, 200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