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1.07
노법무92
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폐결핵은 직업병이 아니며 폐결핵환자가 입사하여 근무중 악화된 것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병이 아니므로 보상책임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