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28
노동시장기구과-1736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 직업안정법과 같은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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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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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02-313-085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