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2
노노정1452.5-351
임원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 사표수리는 규약에 규정이 없는 한 거수로 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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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의 사표를 대의원회에서 거수표결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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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사표수리는 그 임원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 선출의 권한을 가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의 경우와는 달리 거수표결에 의함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