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31
노노정1452.5-328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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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는 아래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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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운행정지로 인한 송전 및 배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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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운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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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환자치료거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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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송전ㆍ배전, 전차운행 및 입원환자의 치료업무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