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25
노노정1452.5-193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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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은 체결일부터인지 또는 신고일부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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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신고여부가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