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6.13
기준1455.9-5824
양송이 재배업의 농림산업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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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양송이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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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해당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인 바, 주업무가 천후,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농림산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동법 동조 제1호) 나, 다에 열거 예시한 업무들이 성질상 별개의 업무종사자가 아니고 주업(농림산업)을 보조하는 보수적인 업무로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형태를 실지 조사한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