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13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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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말함
실무봉제 과정의 경우, 주요훈련 내용이 지퍼․ 가방․주머니․ 베게․식탁보․ 커튼 만들기의 바느질 기법을 실습하는 내용으로써, 일반 문화센터의 취미강좌인 홈패션 강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양장기능사 과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과정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정내용이 국가기술 자격시험 내용에 적합하다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장기능사 과정이 국가기술자격시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는 과정내용이 동 자격시험 출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과목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검토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480(2008.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