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4.17
근지1455.9-3992
1일 근로시간의 1/3만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업무에 종사한 1/3을 제외한 1일 통상근무시간의 2/3 해당 시간만큼 근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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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하면 유해위험작업은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기준하고 있는 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 유해부서 작업량이 2시간 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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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부서에 2시간을 근로시켰을 때는 잔여 4시간만 (위험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근로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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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6시간을 타부서에 근로시킬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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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의 3분의 1만을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그 나머지 유해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종사한 1/3을 제외한 1일 통상근무시간의 2/3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근로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