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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3992 | 1일 근로시간의 1/3만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업무에 종사한 1/3을 제외한 1일 통상근무시간의 2/3 해당 시간만큼 근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