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11
근지1455-220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물론 지급액이 책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래 가능한 사실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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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중 "회사는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연 2회의 상여금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지급비율은 일정하지 않으나 196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00~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당해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지급하여 왔음.
단체협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었다고 인정할 때의 타당성 여부 및 관례로서 인정할 때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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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거나(정지조건부채무), 비록 시기와 지급액이 책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래의 도래 가능한 특정한 사실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불확정채무)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