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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220 |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물론 지급액이 책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래 가능한 사실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