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23
근기68207-2437
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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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은행은 분할매각을 원칙으로 외화대출 등 외화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이 일부라도 자산을 양수하는 은행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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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은행의 경우 아직 사업이 인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나, 현재의 분할매각방침대로 영업의 일부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될 경우 물적ㆍ인적 조직의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고용승계도 인정될 것이지만, 일부 여신업무만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역시 인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