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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437 | 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