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4
근기1455-26528
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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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계가족이 있는 사원에게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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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생계보조적 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