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03
근기1451-19740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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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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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