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8
근기01254-7999
1.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2. 근무시간외의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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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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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훈련이 야간 04:00∼11:00 훈련이고 근무시간은 전일 23시에서 훈련일 07시까지 근무인데 훈련일 0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예비군훈련에 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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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 07시 이후의 훈련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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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주간에 교육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안해도 되는지 만약에 안해도 된다면 시간은 몇 시간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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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노사간에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를 당연히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하다가 예비군훈련에 임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 3에 대하여,
근무시간 이후 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주간시간에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훈련 종료후 야간근무를 행하여야 하고, 동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롤 볼 수 없으므로
피로 때문에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피로회복에 소요되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