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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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만으로 형성된 운수회사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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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만으로 형성된 운수회사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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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수사업주는 아닌 것임.
따라서 회사는 수탁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업자로서 관계법규 및 이에 대한 명령의 규제를 받으며 종업원에 대한 감독 및 노사문제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되어 있으며 차주는 회사의 정상업무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이 위탁경영형태의 운수업자가 사업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매월분 지입료만 징수하고 차량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등을 각 차주가 행한다 해도 이는 회사와 차주간의 수ㆍ위탁계약에 의한 회사 내부의 경영형태이며, 면허받은 운수업자로서 대외적인 회사 대표자 또는 사업주는 당사인 것임.
그러므로 당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해당하는 한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