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0.10
관리1455.6-9609
휴게시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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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게시간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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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휴식이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휴식시간 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관리 하에서 즉, 사업장 시설 내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동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임무가 인화물질을 취급하여야 되었고 동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복 하의에 인화물질(솔벤트)이 묻었다고 증명되었을 경우(즉, 본연의 임무와 재해의 원인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는 상태에서) 흡연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