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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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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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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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판매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상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타보험의 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