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5.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9
영세자영업자의 연 매출액 요건 확인 대상기간 관련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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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요건 중 연 매출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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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일 :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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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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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빙 기간 : 2013.5.1. ~ 2013.12.31.(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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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매출액 : 50,000천원
- 질의 요지
- 참여 신청자가 신청시점으로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매출 상한액(I 유형: 80,000천원, II유형:150,000천원)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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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실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나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과게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행됨에 따라 매출확인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 매출액 판단 기준을 문의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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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례는 세무서의 증명서 발급기준으로 인해 실제 사업운영기간 전 기간에 대한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액 상한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참여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