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21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99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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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에 참여 중인 참여자가 훈령수강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2013.08.27.)받아 수강하던 중 고유번호증 등록 사실이 확인되어 참여 중단 조치(중단일: 2013년 11월 25일).
이에 참여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서 동 대표는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므로 중단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취업지원2과-3132, 2014.04.01.)제기한 바, 비영리단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격 여부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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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 비영리단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가 된 참여자에 대한 계속 참여허용 여부가 요지인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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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로서 급여도 받지 않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고유번호증 소지 사실만으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