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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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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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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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질의 1 관련 : 직업안정법 제21조의2(2009.2.6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는「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2009.2.6 직업안정법 제4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2009.5.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4)」에 의해 1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21조의2(2009.2.6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금을 제공받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상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관련 : 고발이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제3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