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11
고용서비스혁신단-165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취하여서되는 안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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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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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