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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165 |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취하여서되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