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15
고용서비스혁신단-1130
간병인 알선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및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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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 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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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리고, 동 고시 제1항제5호에 의거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요금의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제3호의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