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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648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중의 하나인 공무원 경력 2년이상에 대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교와 같은 군인도 경력산정시 이를 차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