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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4798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자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