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11
고용서비스정책과-479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자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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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3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4호의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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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3년6개월간 근무한 자의 직업상담원의 자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대상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직원인 계약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