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고용서비스정책과-3682
직업안정법 중 유료직업소개사업법 개정 건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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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농업인력ㆍ건설 일일 노동자 알선사업은 예외 규정으로 대표자나 상담원의 자격을 아예 없애고 대표자 1인이 대표자 겸 상담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재정비 건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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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직업상담원의 요건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09년 10월 9일 공포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795호 2010년 1월 10일 시행)에는 직업상담원의 요건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사업소에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제완화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노동인력의 알선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자는 귀군의 건의사항은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