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고용서비스정책과-3678
직업소개소 관련 건의사항 제출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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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인력사무소가 과도하게 많아짐에 따라 인력사무소들이 건설현장을 따내기 위해 노임단가를 낮게 제시하는 등 인력을 덤핑으로 넘김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가 힘든 실정이므로,
- 직업소개소 등록요건 강화 또는 허가제로의 전환 등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의 개소 수 제한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임 하락 방지 등 노동자들의 개선 대책 강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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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 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바, 귀 기관에서 건의한 임금수준 저하건은 최근 경제 침체 등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다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기관에서 건의한 내용과 같이 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 강화 또는 허가제로의 전환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추세와도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향후 정책 수립 시 위와 같은 사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