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3
고용서비스정책과-3465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는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경력 2년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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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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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를 묻는 질의로 판단되는 바, 질의내용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라고 하여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행 업무를 확인하여 위의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판단 ‧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