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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3465 |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는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경력 2년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