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6
고용서비스정책과-3341
사업정지(1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여 동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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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정지(1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여 동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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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 ‧ 허가 등의 취소 등)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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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법 규정 또는 법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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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8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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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내용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인 "모항항운노동조합"의 경우는 위의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나.근로자공급사업"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